기업규제3법 관련 토론 잇따라
제·개정 반대 목소리 확산 주목
거여가 기업 옥죄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강행하면서 재계의 반발과 독소 조항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도 일제히 이들 법안 제·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공정경제 입법 현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양측 관계자들과 함께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대한상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기업규제 3법의 문제점을 집중 토론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고해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동주택 관련 남소(濫訴)와 기획소송 제기로 비용이 증가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지배주주 중심 경영은 나쁜 것’이라는 편향된 인식과 도그마(독단적인 신념이나 학설)를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상법 개정안은 상장기업의 88.1%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자의적으로 설정한 지배구조의 ‘합리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제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같은 날 ‘공정경제 3법-집단소송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바른사회 Meet 콘서트’를 진행했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콘서트에서 “상법 개정안은 (분쟁을 일으킨 집단이) 화해금을 노린 개략적 주장에 의한 남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사냥터가 될 수 있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류 속에서 재계 단체의 ‘분열’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계 단체 관계자는 “민주당의 ‘갈라치기’ 전략에 말리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임대환·김성훈·황혜진 기자
제·개정 반대 목소리 확산 주목
거여가 기업 옥죄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강행하면서 재계의 반발과 독소 조항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도 일제히 이들 법안 제·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공정경제 입법 현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양측 관계자들과 함께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대한상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기업규제 3법의 문제점을 집중 토론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고해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동주택 관련 남소(濫訴)와 기획소송 제기로 비용이 증가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지배주주 중심 경영은 나쁜 것’이라는 편향된 인식과 도그마(독단적인 신념이나 학설)를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상법 개정안은 상장기업의 88.1%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자의적으로 설정한 지배구조의 ‘합리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제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같은 날 ‘공정경제 3법-집단소송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바른사회 Meet 콘서트’를 진행했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콘서트에서 “상법 개정안은 (분쟁을 일으킨 집단이) 화해금을 노린 개략적 주장에 의한 남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사냥터가 될 수 있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류 속에서 재계 단체의 ‘분열’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계 단체 관계자는 “민주당의 ‘갈라치기’ 전략에 말리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임대환·김성훈·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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