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배상의지 확인”
은행들 “논의 진행” 신중 반응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원과 은행 간 줄다리기가 끝날 줄을 모르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과 접촉 후 키코 배상 관련 ‘긍정적 신호’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현안을 도외시한 채 10년도 지난 키코 문제를 다시 들췄지만 은행과 피해 기업에 만족스러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은행협의체에 참여한 10개 은행과 개별 접촉해 키코 배상 관련 내부 진행 상황을 파악했다. 키코의 불완전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구성된 은행협의체가 3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자 은행별로 만나 배상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의 경우 피해업체와 배상액 규모를 확정하면서 진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긍정적 신호가 있는 만큼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은행들의 결단을 기다릴 것”이라며 “피해 기업이 조금이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협의체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한국씨티·SC제일·HSBC·대구은행 등 10곳이 참여한다.

금감원의 기대와 달리 은행들은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키코 사태 배상 논의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씨티은행 역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씨티은행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감원이 제시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법원 판결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아직 시기나 구체적인 방법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민정혜·송정은 기자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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