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10∼20대 3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 씨를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주와 전남 영광 일대에서 1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7∼22세의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대다수가 학생이거나 직업이 없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는 11명이다.
이들은 상대방 운전자와 짜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충돌한 뒤 경미한 사고임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주범인 A 씨는 친구와 선후배들에게 접근해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그중 30만 원을 주겠다”고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향후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무안=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전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 씨를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주와 전남 영광 일대에서 1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7∼22세의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대다수가 학생이거나 직업이 없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는 11명이다.
이들은 상대방 운전자와 짜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충돌한 뒤 경미한 사고임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주범인 A 씨는 친구와 선후배들에게 접근해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그중 30만 원을 주겠다”고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향후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무안=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