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기간에 따라 현금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서울 강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 원까지 점포 재개장 지원금을 준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8월 1일부터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영업을 중단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건설·제조·운수업은 10명 미만) 점포다. 휴업 기간 하루 미만은 100만 원, 하루는 300만 원, 이틀 이상 400만 원이며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 사업은 전액 구비로 시행된다.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재료·인건비 지출 내역이 담긴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이메일(ssge@gangnam.go.kr) 또는 구청 지역경제과로 12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강남구 집계 결과,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영업을 일시 중단한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는 8월 597곳, 9월 517곳에 달하고 있다.

정순균(사진)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