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녹색 특화 매장’을 지정해 지원하는 등 ‘녹색매장 지정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녹색제품 매장의 유통기반 조성을 통해 소비자들의 ‘녹색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시범사업 대상에는 환경부 평가 기준을 통과한 628곳의 기업이 선정됐다. 대규모 업체 중에는 롯데백화점 16곳, 홈플러스 70곳 등이 선정됐으며, 중소규모 업체 중에서는 초록마을 179곳 등이 선정됐다. 실제 이 같은 녹색매장은 해가 갈수록 지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 40곳에 불과하던 녹색매장은 2018년 528곳, 2019년 586곳, 2020년(9월 기준) 628곳에 달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제18조 3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업체를 녹색매장으로 지정할 때 포장재를 최소화했는지, 친환경 포장 배송을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2개 품목 이상의 제품을 포장재 없이 판매하거나 소분했는지, 배송 포장 시 1회용 배송 포장재(종이, 스티로폼 상자 등)가 아닌 다회용 또는 재사용 포장재로 변경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단순히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온라인 녹색매장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해마다 커지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활용품에 대한 온라인(비대면) 쇼핑 이용률이 급증한 측면도 크다. 온라인 녹색매장 판매 상품의 대다수가 시중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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