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는 민원다발지역 7곳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국회의사당 앞(2765m)과 여의동로(476m), 여의도롯데캐슬아이비 주변 도로(429m), 여의도역 주변 도로(132m) 등 여의도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조성된 여의도 금연거리는 약 4㎞로 확장됐다. 이와 함께 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구민 민원이 잦았던 신대림초 후문(228m)과 신길역 주변 도로(200m), 당산역 주변 도로(86m) 등 3곳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구 관내 금연구역은 총 1만3862곳으로 늘었다.

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내 모든 초중고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에 나서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영등포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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