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지환에게 적용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확정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지환은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희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지환에게 적용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확정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지환은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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