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수미 등 여권인사, 대법서 ‘무죄’ 판결
“2심 유죄여도 대법원서 면죄부 주는 것 아니냐” 우려도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지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연속 파기환송되는 상황에서 김 지사 역시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오후 김 시자의 댓글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봤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형을 결정했다. 김 지사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은 면하면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판결이 무죄로 뒤집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통상 법리만을 따지는 절차이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구축된 김명수 대법원 체제 하에서 원심을 완전히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여러차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대선 TV토론회 발언이 문제가 돼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고, 같은당 은 시장도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대법원이 이념적 편향으로 여권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만을 다투는 최종 단계인데, 최근 대법원에서 원심의 심리를 완전히 뒤집는 선고가 계속돼 법치의 예측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가 2심에서 나왔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무죄로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왔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만약 김 지사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이 박탈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가 선고될 경우 김 지사가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였던 만큼 여당 대권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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