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술값 17만 원을 내지 않은 채 버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이 그대로 달아나려 했고, 경찰이 자신을 막아서자 주먹으로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8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술값 17만 원을 내지 않은 채 버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이 그대로 달아나려 했고, 경찰이 자신을 막아서자 주먹으로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8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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