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 양어머니의 볼을 물어뜯고 주먹을 휘두른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0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주택에서 전 양어머니 B(81)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볼을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내 자녀들을 데려가 키우고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가 입양된 뒤 자신을 폭행하는 등 패륜을 일삼자 친생자부존재 재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A 씨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의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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