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진 출두한 남성에 이어 여성도 조사해 자세한 경위 파악

부산 지하상가 남녀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과 부산 북부경찰서는 이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7일 오전 1시 13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연인관계로 알려진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의 쌍방 폭행사건이다. 한동안 남녀가 서로 발길질을 하며 싸우다가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남성은 주먹으로 여성을 계속 때려 쓰러뜨린 뒤 휴대전화로 바닥에 넘어진 여성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같은 충격적인 장면은 지하상가 CCTV 영상에 담겼고, 누군가 이를 유출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 사건보다는 영상유포자의 불법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영상은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인에게 전송한 뒤 급격히 확산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 직원과 지인, 또 다른 지인 등을 통해 영상이 유포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자진 출두한 이 남성에 이어 11일에는 여성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상호 처벌 의사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남녀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돼 폭행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추가 조사한 뒤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모두 영상 유포 등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태라 추후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한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감안해 해당 영상에 대한 업로드 및 유포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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