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보완책 마련키로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내년 3월 15일부터 재개하기로 하고,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동학개미의 힘이 세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진입 장벽을 얼마나 허물 수 있는 지가 관건이 됐다. 당국 내 이견도 걸림돌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공매도 금지 기간 종료 시 원칙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지연장이나 단계적 재개가 아닌 전면 허용을 방향으로 잡았다. 대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조성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를 대안으로 내놨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지난 9월 공매도 금지를 한 차례 연장하면서 기관과 개인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개인의 공매도 참여 수단인 대주(주식 대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제안한 ‘홍콩식 공매도’ 방안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 홍콩은 공매도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했으나 한국의 경우 현행 전면 허용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바꾸게 돼 국내 시장의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