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거리두기 1.5단계에 돌입하면 다중이용시설은 기본적 방역수칙 의무화만을 시행했던 1단계(생활방역)와 달리 인원수를 제한해야 한다. 특히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 수준의 인원만을 입장시킬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게 해야 한다. 면적당 인원 제한은 이미 1단계에서 유흥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에 적용된 조치다.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소폭 강화되지만, 개개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위주여서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을 금지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 대해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다만 춤을 추거나 좌석을 옮기는 행동은 일일이 감시하기가 어려워 감독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원은 기본 방역 수칙만 지키면 교습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시설면적 4㎡당 인원수를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2단계로 진행될 시 일부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게 되지만, 1.5단계에서는 시간제한 규정이 없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우고, 단체룸을 사용할 경우 평소 이용 인원의 절반만 입장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