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채용 부적격 판단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을 해고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직 직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 판정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일각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을 놓고 역차별과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인국공 사태’가 다시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에서 해고된 소방대원 A 씨 등 2명에 대해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지난 7월 공사 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요원 236명의 직고용 과정에서 서류 및 필기시험을 거쳤지만 탈락한 A 씨 등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본사 직고용을 위해 임시 편제된 인력이어서 시험 탈락 시 자회사와의 근로 계약도 종료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지난 9월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지노위의 결정은 회사 입장과는 달랐다. 인천지노위는 “직고용 탈락과 별개로 자회사와 정규직 형태의 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채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판정 소식이 나온 직후 다른 해고자 24명도 이날 오후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해고자는 “본사가 아니더라도 자회사 신분은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해 자회사에서 해고된 인력은 총 47명으로, 나머지 해고자들은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자회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노위의 판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다시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인국공의 경우 연말까지 자회사 소속 보안 검색 요원 약 1000명에 대해서도 직고용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탈락자가 상당수 나와 인국공이 해고에 나설 경우 지방노동위에서는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사 및 자회사가 탈락자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난 6월의 인국공 사태가 재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대로 정책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인국공을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0)를 외치면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