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 혐의 여부만 조사
보수집회와 다른 잣대 논란


민주노총 등이 지난 주말 주최한 ‘전국민중대회’와 관련해 집회 방역을 둘러싼 정부의 ‘이중잣대’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관여한 참가자에 대해선 조사 후 입증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집회에 대한 방역 지침이 보수단체가 주도했던 광복절·한글날 집회와 비교해 소극적 대응이란 반응이 나오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 시내 3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 민중대회에 110여 개 부대, 7000여 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보수단체의 정부 규탄 집회 대응을 위해 동원된 인원엔 한참 미치지 못했다. 경찰은 당시 1만2000여 명을 투입, ‘방역’을 내세워 집회 예정일 하루 전부터 서울시 경계에서부터 도심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3중 방어선을 구축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 당시 발생한 일부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관한 채증 자료를 분석하며,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해당하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신고된 집회 인원 초과 여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같은 방역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상 집회 기준은 각 집회 1건당 참가자를 99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김성훈·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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