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남용 與비판에 공식반박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16일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옳으냐 그르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전지검은 이날 “(이번) 수사는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며 이처럼 강조했다. 수사 배경을 놓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사는 수사권한 남용’이라는 여당 반발과 ‘탈원전은 사기극’이라는 취지의 야당 주장이 연일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조만간 삼덕회계법인에 경제성 평가 관련 용역을 맡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실무 책임자인 한수원 A 부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A 부장은 지난 12일 검찰이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한수원 소속 B 차장의 직속상관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22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고발했는데, A 부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업부와 한수원이 미리 정해놓은 결론(즉시 가동중단)에 맞춰 수치를 조작하도록 했는지, 이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A 부장은 “(한수원) 사장이 단순히 고개만 끄덕인 것이 아니라 판매단가는 한수원 전망단가를 사용하자는 것과 이용률도 최근 실적을 기준으로 수정하자는 부사장 의견에 동의했다”면서 “(정 사장은) 이런 의견이 용역업체(삼덕회계법인)에 제시돼야 한다는 말씀도 했다”고 진술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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