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 동영상을 다량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모(38)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120시간 동안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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