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 본 손님을 모욕한 중년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 씨와 그의 아내 B(55) 씨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10일 손님으로 광주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한 이들은 이날 오후 9시 35분쯤 직원·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40대 여성 손님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에미가 돼 가지고 자식 새끼 데리고 나오면서 마스크도 안 하고 왔네. 네가 사람이냐. 저것들이 코로나 병균 다 옮기고 다닌다. 출입 금지를 시켜야지 뭐하는 거야”라며 비상식적인 말과 욕설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중이용장소를 이용하는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