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식래 서울시의원 “보험계약 공정한지 법률 자문받아야” 비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보증 보험료가 지난해 2514만 원에서 올해 2억2075만 원으로 8.7배나 늘어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내부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발생한 손실을 변제하기 위해 보험금을 수령, 보험료가 인상·할증된 데다 SH 자체적으로 보증 한도를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식래(더불어민주당·사진) 의원은 “횡령사건 발생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보험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SH에서는 2016년 4월 고덕강일지구 토지 보상을 담당하던 직원이 보상금 지급 업무를 보던 중 15억3670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SH는 횡령 사건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현금을 환수하고 보증 보험금 3억 원을 받아 총 13억4998만 원을 변제했다. 하지만 1억8672만 원은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보험금 3억 원을 받으면서 SH가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노 의원은 “올해는 100%, 2021년엔 25%, 2022년엔 5%의 보험료 할증이 약정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SH는 지난해 10월 회계규정과 재정보증 시행 내규를 개정해 보증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보상 담당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회계·전세 담당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판매·영업 담당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다. 보증 한도 상향 결정이 관련 업무 담당 직원들의 대폭 증가와 맞물려 1년 만에 보험료가 8.7배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노 의원은 “할증률 100%가 적용되는 올해 보증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결정이 옳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금을 한 번 받았다고 보험료가 3년에 걸쳐 130%의 할증을 적용받는 것이 공정한 계약인지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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