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클럽·카페 등 관리시설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출입
‘위생수칙 일상화’ 감염병 막아
국민의 생활방역 지침 준수로 올해 각종 감염병 유행이 평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행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 같은 지침 준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위생수칙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새로운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됐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KF80 등)나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민들은 다소 불편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잘 준수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수칙 준수율이 높아지면서 감염성 질환의 유행이 크게 줄어든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으로 이런 분위기를 이어나간다면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출입
‘위생수칙 일상화’ 감염병 막아
국민의 생활방역 지침 준수로 올해 각종 감염병 유행이 평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행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 같은 지침 준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위생수칙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새로운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됐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KF80 등)나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민들은 다소 불편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잘 준수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수칙 준수율이 높아지면서 감염성 질환의 유행이 크게 줄어든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으로 이런 분위기를 이어나간다면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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