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이 서울 중구 시의회 본관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푯말을 들고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지난 2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이 서울 중구 시의회 본관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푯말을 들고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20代 국회때 처리안돼 폐기
21代에 재제출…행안위 계류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 TF’
지방의원 겸직·영리행위 금지
‘자정노력 결의안’ 공식 채택

“내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능동업무’위해 제도 개선을”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인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32년 만에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각 지방의회의 의견을 모은 시의회는 개정안에 포함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숙원 과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나서고 있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 임기(2016년 5월 30일∼2020년 5월 29일) 안에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현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 역시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며 법안 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방의회 사이에 퍼져 있다.

내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을 맞는 해다.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정·공포로 시작됐다. 당시 지방자치법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성격이 명시됐고 주민의 행정 참여와 통제 방법을 담고 있었다. 법으로 지자체의 인사권을 보장하기도 했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한강 이남 지역에서 기초의원(1952년 4월 25일)과 광역의원(〃 5월 10일) 선거가 처음으로 시행됐었다. 1960년 12월 12일에는 서울시·도의회 의원선거 등이 진행됐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출범한 군사혁명위원회는 민심 분열, 정실행정,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제를 중단시키고 단체장을 국가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권한도 내무부 장관과 도지사에게로 넘어갔다. 1972년 유신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구성을 통일이 될 때까지 보류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부활은 요원할 것으로 보였다.

이후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재도입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결국, 여야가 1990년 12월 6일 최종 합의를 이룬 뒤 이듬해인 1991년 시·군·구·자치구 의원선거(3월 26일)와 시·도 의원선거(6월 20일)가 시행되면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게 됐다.

각 지방의회는 내년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인 만큼, 앞으로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서 보다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 대표기관이자 지자체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걸맞은 위상정립을 위해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뼈대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인호 의장 등 서울시의원들은 지난 2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촉구결의대회’를 열고 “30년째 답보 상태인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전력 추진했지만, 수차례 실패와 좌절을 반복했다. 광역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2015년 10월 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개정안은 2017년 5월 국회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8개월이 지나서야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 가까스로 상정됐다. 그마저도 별다른 진전 없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서울시의회는 2016년 10월 지방자치법 개정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인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를 전국 최초로 출범시켰다. 이후 2018년 10월에는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연대 강화를 위해 17개 광역의회 의장단과 합의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지방분권 TF 발족을 주도했다. 전국 시·도의회 지방분권 TF는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들이 먼저 성찰과 자성을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전국 시·도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공식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는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 행위 금지,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지방의회 시설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런 가운데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달 19∼2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2%가 공감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힘이 자치분권 역량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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