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출신 법관, 2년간 제척

법무법인(로펌) 출신 법관이 종전에 근무하던 로펌의 사건을 2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이 만들어진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전날(16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관이 종전에 근무했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로펌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사건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조경력을 쌓은 변호사자격 소지자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으로 인해 법관 충원 방식이 바뀐 상황을 반영했다. 로펌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후 과거 근무했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맡으면 재판이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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