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이력’‘조국헌신’ 평가속
시민간 철거·존치 놓고 갈등
서울시는 무기한 심의 보류중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의 인촌 김성수 동상 앞에 설치된 ‘친일 행적 안내판’이 훼손됐다가 재설치되기를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친일 이력’과 ‘조국에 대한 헌신’ 등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김성수 동상 존치와 철거·이전을 둘러싸고 여론이 양분되며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서울시와 서울대공원도 동상 철거 판단에 부담을 느끼며 관련 심의를 기한 없이 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서울시와 서울대공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김성수 동상 앞에 설치된 친일 행적 안내판이 최근까지 두 차례 훼손됐다가 새 안내판으로 교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에 CCTV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아 누가 훼손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김성수 동상은 인촌기념회가 1991년 11월 인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국민 모금을 통해 세웠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2011년부터 동상 철거를 요구해왔고, 기념회 측은 이를 거절했다. 서울시는 2017년 대법원이 김성수의 일부 친일행위를 인정한 이후 동상 철거 여부를 심의해왔다.
이런 가운데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서울시에 꾸준히 민원 제기를 하며 “당장 철거가 어려우면 동상 앞에 친일 행적 안내판이라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공원은 처음에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동상 철거 민원·운동이 계속되자 결국 지난 6월 안내판을 설치했다. 해당 안내판에는 ‘2017년 4월 대법원에서 (김성수의) 친일 반민족 행위가 인정됐으며, 동상 이전·철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일부 시민은 “대한민국을 위해 애쓴 애국자를 어떻게 욕보일 수 있느냐”며 안내판 제거 민원으로 맞대응했다.
서울대공원은 지난 7월 동상 철거 판단과 관련해 자문 역할을 할 5개 역사자문기관을 추천해줄 것을 서울시에 재요청한 상태다. 동상 등 공원 내 공공 미술작품 설치·철거 시에는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조치해야 한다.
앞서 2018년에도 서울대공원은 시가 추천한 5개 기관에 수차례 자문을 요청했지만 이들 기관은 사실상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시민간 철거·존치 놓고 갈등
서울시는 무기한 심의 보류중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의 인촌 김성수 동상 앞에 설치된 ‘친일 행적 안내판’이 훼손됐다가 재설치되기를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친일 이력’과 ‘조국에 대한 헌신’ 등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김성수 동상 존치와 철거·이전을 둘러싸고 여론이 양분되며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서울시와 서울대공원도 동상 철거 판단에 부담을 느끼며 관련 심의를 기한 없이 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서울시와 서울대공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김성수 동상 앞에 설치된 친일 행적 안내판이 최근까지 두 차례 훼손됐다가 새 안내판으로 교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에 CCTV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아 누가 훼손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김성수 동상은 인촌기념회가 1991년 11월 인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국민 모금을 통해 세웠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2011년부터 동상 철거를 요구해왔고, 기념회 측은 이를 거절했다. 서울시는 2017년 대법원이 김성수의 일부 친일행위를 인정한 이후 동상 철거 여부를 심의해왔다.
이런 가운데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서울시에 꾸준히 민원 제기를 하며 “당장 철거가 어려우면 동상 앞에 친일 행적 안내판이라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공원은 처음에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동상 철거 민원·운동이 계속되자 결국 지난 6월 안내판을 설치했다. 해당 안내판에는 ‘2017년 4월 대법원에서 (김성수의) 친일 반민족 행위가 인정됐으며, 동상 이전·철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일부 시민은 “대한민국을 위해 애쓴 애국자를 어떻게 욕보일 수 있느냐”며 안내판 제거 민원으로 맞대응했다.
서울대공원은 지난 7월 동상 철거 판단과 관련해 자문 역할을 할 5개 역사자문기관을 추천해줄 것을 서울시에 재요청한 상태다. 동상 등 공원 내 공공 미술작품 설치·철거 시에는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조치해야 한다.
앞서 2018년에도 서울대공원은 시가 추천한 5개 기관에 수차례 자문을 요청했지만 이들 기관은 사실상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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