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 비판에도 주요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한 데에는 이번 정기국회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로서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3월 사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임기 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속도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를 협의한다”며 “오랜 교착이 풀리길 바라지만 이제 더는 국민을 지치게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별 소득이 없다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와 다음 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대표가 ‘미래입법과제’라고 밝힌 4대 분야 15개 법안(공수처법 개정안 포함)도 정기국회 및 연말 임시국회 등을 통해 최대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의사일정 보이콧 등으로 강경 대응할 경우 이들 법안 또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된 법안부터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속도전엔 집권 여당으로서 능력과 성과를 보여주자는 의지가 깔려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판으로 넘어가게 되며, 그 이후에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전환돼 그만큼 법안 처리에 주력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특히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의 경우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민주당 당헌에 따라 대선 1년 전에는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데, 그 시점이 내년 3월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70여 석을 준 총선의 민의가 할 것은 하라는 것”이라며 “재·보궐선거와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성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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