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인 이낙연(앞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인 이낙연(앞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무리한 속도전 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 비판에도 주요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한 데에는 이번 정기국회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로서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3월 사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임기 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속도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를 협의한다”며 “오랜 교착이 풀리길 바라지만 이제 더는 국민을 지치게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별 소득이 없다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와 다음 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대표가 ‘미래입법과제’라고 밝힌 4대 분야 15개 법안(공수처법 개정안 포함)도 정기국회 및 연말 임시국회 등을 통해 최대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의사일정 보이콧 등으로 강경 대응할 경우 이들 법안 또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된 법안부터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속도전엔 집권 여당으로서 능력과 성과를 보여주자는 의지가 깔려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판으로 넘어가게 되며, 그 이후에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전환돼 그만큼 법안 처리에 주력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특히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의 경우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민주당 당헌에 따라 대선 1년 전에는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데, 그 시점이 내년 3월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70여 석을 준 총선의 민의가 할 것은 하라는 것”이라며 “재·보궐선거와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성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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