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내일 법안소위 열어
착오송금피해 구제 등 심의


국회 정무위원회가 불법공매도를 하면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현행 과태료 1억 원을 폐지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 부과를 신설하는 정부 방안을 논의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며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안을 보면 불법 공매도를 했을 때 과징금의 경우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 내(홍성국)로, 5억 원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김한정·이태규)로, 부당이득액의 3배 이하(김병욱)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칙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홍성국·김한정·이태규·김병욱)이 대다수 의원들의 개정안에 반영돼 있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방안(박용진)도 제안돼 있다. 공매도 처벌 규정이 다른 건 공매도 허용 범위가 개정안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허용 범위는 공매도 전면 금지(김태흠)부터 종목 제한(김한정·김병욱), 유상증자나 공시 사유 등 특정 상황 때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박용진)까지 다양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져 지난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공매도는 내년 3월 16일부터 재개된다.

정무위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보낸 착오송금 후 못 돌려받은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주는 방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심의한다. 다만 이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이 예보에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대리업을 허가해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다른 사람 계좌에 잘못 보낸 송금자가 금융기관에 반환 청구를 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3203억 원 중 1540억 원에 달한다. 반환율은 51.9%로 절반을 겨우 넘는다. 법안소위에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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