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등지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스님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 224만 원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스님의 신분이었지만,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n번방, 박사방 자료를 공유한 죄가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A 씨가 운영한 음란물사이트에 피해자 동영상과 사진을 압축한 파일이 게시돼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도 추가 기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종교인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며 “저에게 더욱 엄격하고,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음란물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 건을 유포하고, ‘n번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50여 회에 걸쳐 150여 만 원을 받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1260여 건을 판매용으로 소지하고, 범죄 수익 49만 원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수원=박성훈 기자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 224만 원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스님의 신분이었지만,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n번방, 박사방 자료를 공유한 죄가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A 씨가 운영한 음란물사이트에 피해자 동영상과 사진을 압축한 파일이 게시돼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도 추가 기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종교인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며 “저에게 더욱 엄격하고,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음란물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 건을 유포하고, ‘n번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50여 회에 걸쳐 150여 만 원을 받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1260여 건을 판매용으로 소지하고, 범죄 수익 49만 원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수원=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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