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개별요금제’란 평균 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에너지 전환 정책 등으로 천연가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자 국내 발전사들의 천연가스 직수입 수요가 커지며, 국가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수급 관리가 요구됐다. 이에 가스공사는 기존 시행하던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서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를 개선했다.
가스공사는 발전용 개별요금제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담 조직을 구성, 발전용 개별요금제도를 설계했다.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이 승인되는 등 제도적 정비까지 완료했다.
가스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발전기 또는 가스공사와의 기존 매매계약 종료 발전기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발전용 개별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발전사 및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용 개별요금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으로 물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가스 도매업자로서 적정한 LNG를 비축할 수 있어 전력 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LNG를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국내 발전소는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두 가지 방식 중 저렴한 연료 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국가 전체 LNG 도입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LNG 발전원가를 낮춰 전력 요금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해 궁극적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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