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노사관계자문위 회의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노사 힘의 불균형 심화 우려
기업활동 위축, 경제 망칠 것”

민노총은 되레 “개정안 미흡”
내일 15만명 총파업 강행
정총리 “무관용 강력 대응”


노동조합 권력이 노사관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 특권이 더욱 강화돼 결국 경제를 망칠 것이란 고강도의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민주노총은 되레 노조법 개정안이 미흡하다며 총파업과 항의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손경식(사진)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해 “근로자단체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상 원조를 ‘간섭행위’로 간주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98호 제2조와 상충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대체근로 전면금지 규정의 변경·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노조 활동자유 범위 확대에 대응해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의 축소 또는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노동조합은 노동자 대변기구를 넘어 정치권력집단으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지배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일자리를 줄이고 나라 경제를 전반적으로 쇠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 강화가 아닌 노조특권 강화법”이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한국 노동조합은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 불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단절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류재우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고자와 실직자들은 이미 해고된 상태라 해고될 위험이 없고, 기업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며 “이들이 노조에 가입해 과격한 조합활동을 한다면 노사관계가 파탄으로 향하고 산업평화를 크게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조항 등을 문제 삼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25일 건설과 공공부문 노조 등 총 15만~20만여 명이 전국에서 경고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역을 흔드는 집회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희생으로 힘겹게 쌓아 온 눈물겨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탑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훈·정선형 기자 tarant@munhwa.com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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