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성 없어”
임신을 하고도 35주차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홀로 출산한 뒤 사망한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정계선·황순교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한다는 생각보다는 상황을 단순히 모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한 사실을 모르다가 출산 일주일 전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뒤 자신이 임신 35주차라는 말을 듣게 됐다. A 씨는 출산 예정일을 6주 앞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36주가 된 아이를 혼자 낳았으나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A 씨는 아기 시신을 화장실 서랍 안에 그대로 넣어뒀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시신을 서랍에 넣어두었을 뿐 ‘유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임신을 하고도 35주차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홀로 출산한 뒤 사망한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정계선·황순교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한다는 생각보다는 상황을 단순히 모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한 사실을 모르다가 출산 일주일 전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뒤 자신이 임신 35주차라는 말을 듣게 됐다. A 씨는 출산 예정일을 6주 앞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36주가 된 아이를 혼자 낳았으나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A 씨는 아기 시신을 화장실 서랍 안에 그대로 넣어뒀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시신을 서랍에 넣어두었을 뿐 ‘유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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