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한모(27)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 피해는 앞으로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모든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속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씨 선고는 또 다른 공범 ‘부따’ 강훈의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함께 내려진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만나 강제 성행위를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시키며 동영상으로 촬영해 ‘박사방’에 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국을 신설키로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검찰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 피해는 앞으로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모든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속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씨 선고는 또 다른 공범 ‘부따’ 강훈의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함께 내려진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만나 강제 성행위를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시키며 동영상으로 촬영해 ‘박사방’에 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국을 신설키로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