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자치권침해·인권유린”
이재명 “부패청산엔 여야 없어”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날 1인 시위를 벌였던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조 시장은 오전 11시 경기도청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감사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위법하며 적법하지 않은 데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단 직원들을 사찰·협박하는 인권 유린적인 행태를 보여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도가 감사 통보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임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에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도가 행정사무 11건에 대해 8차례나 감사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봤지만 직원 4∼5명의 기사 댓글에 대해 조사하면서 상관 지시를 물으며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사찰성 인권 침해를 해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23일 조 시장의 반발에 대해 “불법 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 남양주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전 남양주도시공사 직원과 남양주시 공무원 등 7명을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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