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고지땐 1000만원 부과
신청받으면 10일내 통보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지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늘고 있다. 정부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 하고 각 은행이 편리성을 더해 앞으로는 신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보험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보험사 발기인 등에서 보험사로 바꾸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금융회사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임·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된 보험업법 후속조치다. 앞서 은행법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평가 등급이 올랐거나 취업·승진을 했을 때, 재산이 늘었을 때 개선된 신용 상태를 반영해 대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소비자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와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2002년부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해 6월 법제화된 이후 신청이 크게 늘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9개 은행은 2018년 22만8558건, 2019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47만8150건, 올해 상반기에는 33만8082건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접수했다.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은행 외 금융기관에서도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기관이 대출 계약 때 상품설명서뿐 아니라 대출금리산정내역서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 안내하고,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도 한몫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8년 26.6%, 2019년 29.9%, 올해 상반기 32.5%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이자 절감 추정액은 2018년 327억9200만 원, 2019년 277억3100만원, 올해 상반기 93억2200만원 등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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