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앱을 통해 개인정보 150만 건을 수집하고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활용한 일당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나머지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24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 김형석)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A(41) 씨와 B(4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공범 2명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7년 4월 인터넷 방송 앱(‘OOtv’)처럼 위장한 악성 앱을 SNS에 게시해 유포한 후 계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50만 건을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제어 서버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해당 사이트를 홍보하는 스팸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의 스팸 메시지는 악성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의 주소록에 저장된 모든 전화번호로도 함께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최지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