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4.
[서울=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4.
장모측 “의견진술 절차적 불공정” 비판
“담당 검사도 오늘 기소할지 몰랐을 것”
“최씨, 사위에 미안하고 죄스럽다 말해”
검찰 “충분히 소명기회 주고 사건 처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측이 24일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마저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불공정성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최씨 측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견을 정리해 24일 혹은 늦어도 25일까지 제출하기로 검찰에 의견을 표시했고, 검찰도 위와 같은 의견서 제출시한에 관해 중분히 양해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최씨 측은 뉴시스와 통화에서도 25일까지 법리검토에 관한 의견서를 내기로 검찰측과 얘기가 된 상황이었다며 “담당 검사들도 오늘 기소할지 몰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씨 기소 이후 수사팀 검사가 처분 일정과 관련해 미안하다는 뜻을 변호사에게 전했다고도 한다.

또한 “이제까지 변호사 업무를 근 20년 하면서 경찰이나 검사와 약속했던 향후 일정, 특히 의견서 제출 일정과 관련해 이런 적이 처음이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쟁점은 없고 법리적 정점이 있어 법리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검찰 조사에 적극 협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씨 측은 지난 12일 검찰의 소환조사와 관련해 “갑자기 선임된 변호사 입장에서는 (소환조사를) 미루고 싶었다”며 “그런데 최씨가 ‘사위가 검사인데 어찌 검사가 오라는데 안 가겠느냐. 그냥 갔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얘기하셔서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씨가 “사위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다”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 측이 이미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소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소환조사를 진행한지 열흘이 넘어 충분히 소명기회를 드렸다”며 “변호사가 의견을 낸다고할 때마다 처분을 미룰 수는 없고, 충분히 의견을 듣고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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