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직 정상적 수행 위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결정
秋, 징계위 열어 해임 가능성
법조계 “근거 없는 직무정지
시급 다투는 만큼 인용 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맞서 26일쯤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권과 수사권을 놓고 다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법정 다툼이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빚어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법률상 선후관계·근거 없는 직무정지 조치”라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주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어서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2차전도 준비하고 있다.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26일쯤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으로 총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행정소송은 1심만 6개월 이상 걸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과 달리 늦어도 한 달 이내, 보통 수일 내 결정된다. 이를 위해 윤 총장은 변호사를 선임할 전망이다. 통상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을 토대로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법원 내부에선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본다.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받아준다. 행정법원 근무 경력이 있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총장이 직무를 못하는 것은 법률상 시급을 다투는 현실적 위험”이라며 “현실적 위험이 침해되면 안 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법관도 “직무정지 조치는 징계 확정 이후 기소가 이뤄지고, 이후 직무를 계속할 것인지를 판단해 이뤄진다”며 “이번 조치는 총장 직무를 배제할 목적으로 절차는 물론 근거 없이 사유를 만들어낸 것이라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로 맞대응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해임 등 징계의결엔 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7명 위원 중 검사 2명과 외부 인사 3명 등 5명은 장관이 임명하고, 추 장관 측근인 심재철 검찰국장이 관할한다. 추 장관 뜻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검사징계법상 총장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해임 처분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결정
秋, 징계위 열어 해임 가능성
법조계 “근거 없는 직무정지
시급 다투는 만큼 인용 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맞서 26일쯤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권과 수사권을 놓고 다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법정 다툼이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빚어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법률상 선후관계·근거 없는 직무정지 조치”라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주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어서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2차전도 준비하고 있다.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26일쯤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으로 총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행정소송은 1심만 6개월 이상 걸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과 달리 늦어도 한 달 이내, 보통 수일 내 결정된다. 이를 위해 윤 총장은 변호사를 선임할 전망이다. 통상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을 토대로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법원 내부에선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본다.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받아준다. 행정법원 근무 경력이 있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총장이 직무를 못하는 것은 법률상 시급을 다투는 현실적 위험”이라며 “현실적 위험이 침해되면 안 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법관도 “직무정지 조치는 징계 확정 이후 기소가 이뤄지고, 이후 직무를 계속할 것인지를 판단해 이뤄진다”며 “이번 조치는 총장 직무를 배제할 목적으로 절차는 물론 근거 없이 사유를 만들어낸 것이라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로 맞대응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해임 등 징계의결엔 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7명 위원 중 검사 2명과 외부 인사 3명 등 5명은 장관이 임명하고, 추 장관 측근인 심재철 검찰국장이 관할한다. 추 장관 뜻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검사징계법상 총장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해임 처분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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