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명기 서울 동작구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5일 김 구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폭행·상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법리와 증거에 비춰 일부 무죄”라며 “폭행과 상해에 대한 공소 사실과 무고 혐의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김 구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정당선거사무소장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김 의원에게는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는 사건 당시 민주당 소속 구의원 후보였으나 현재는 무소속이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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