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업체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대표도 1심서 징역형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자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전 부회장에게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또 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투자자문 업체 대표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장모 전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 전 부회장 등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상조회를 A 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기며 계약금으로 2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장 전 부회장에 대해 “(횡령액 가운데) 198억 원 상당은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는 향군상조회 임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며 “향군상조회를 매각해 255억 원을 편취했으며 이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등록 투자자문 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 박 씨의 동업자였던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2억1000만 원을, 주가 부양을 맡은 브로커 정모 씨에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씨 등은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 부양 의뢰를 받고 주식 카페 등에 신사업 추진 등 호재성 허위 정보 게시물을 올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봤다”면서 “피고인들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시켰으며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과 대포폰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지영 기자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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