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관계 법령 개정으로 5년 이하 징역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경찰이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26일 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서 합성 성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제작 의뢰한 자는 물론이고 이를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흔히 ‘지인 능욕’이라고 불리는 합성 성영상물 범죄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 또는 지인의 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뒤 퍼뜨리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이런 유형의 범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경찰은 해당 조항을 적용해 지금까지 7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인원 중 10대는 6명, 20대는 1명이었다. 또 합성 대상이 된 피해자는 15명으로 모두 10대였다.

경찰청은 “합성 성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확산·재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국민이 심각성을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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