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보안사서 민간인 사찰
DJ정부땐 국정원 불법도청 의혹
김태우 “文정부 첩보생산” 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의 사유 중 하나로 든 ‘재판부 불법사찰’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검찰의 공소 유지를 위한 통상적 정보 수집 활동을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선 그간 역대 정부를 뒤흔든 사찰 사건에 비해도 검찰이 특정 사건 재판부의 성향 파악을 한 것은 그 규모·대상·목적 등 모든 면에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불법 사찰 의혹이 있었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문재인 정부엔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경찰청을 통해 검찰 내 사법연수원 28∼30기 100여 명에 대한 세평을 취합해 올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검사장·차장 승진 대상자 검증 차원이었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현행법을 위반한 지시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과거 정부기관의 불법 사찰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대표적 사건은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이다. 보안사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사찰 대상자 명부와 플로피디스크를 갖고 탈영해 언론에 폭로하며 사건의 전모가 국민 앞에 밝혀졌다. 보안사가 정치계·노동계·종교계·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303명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폭로 내용에 온 사회가 경악했고, 보안사는 국군기무사령부로 재편됐다.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엔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의혹도 제기됐다. 2005년 검찰은 휴대전화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전직 직원 김기삼 씨가 비밀 도청 조직 ‘미림팀’ 운영을 폭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돼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 수감되는 데 이르렀다. 이들 사건은 그 대상이나 사찰 방법이 법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검찰이 인터넷 검색이나 법조인대관 등을 통해 판사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한 것과 차이가 크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DJ정부땐 국정원 불법도청 의혹
김태우 “文정부 첩보생산” 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의 사유 중 하나로 든 ‘재판부 불법사찰’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검찰의 공소 유지를 위한 통상적 정보 수집 활동을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선 그간 역대 정부를 뒤흔든 사찰 사건에 비해도 검찰이 특정 사건 재판부의 성향 파악을 한 것은 그 규모·대상·목적 등 모든 면에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불법 사찰 의혹이 있었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문재인 정부엔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경찰청을 통해 검찰 내 사법연수원 28∼30기 100여 명에 대한 세평을 취합해 올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검사장·차장 승진 대상자 검증 차원이었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현행법을 위반한 지시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과거 정부기관의 불법 사찰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대표적 사건은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이다. 보안사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사찰 대상자 명부와 플로피디스크를 갖고 탈영해 언론에 폭로하며 사건의 전모가 국민 앞에 밝혀졌다. 보안사가 정치계·노동계·종교계·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303명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폭로 내용에 온 사회가 경악했고, 보안사는 국군기무사령부로 재편됐다.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엔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의혹도 제기됐다. 2005년 검찰은 휴대전화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전직 직원 김기삼 씨가 비밀 도청 조직 ‘미림팀’ 운영을 폭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돼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 수감되는 데 이르렀다. 이들 사건은 그 대상이나 사찰 방법이 법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검찰이 인터넷 검색이나 법조인대관 등을 통해 판사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한 것과 차이가 크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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