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참사 후속조치 ‘태호·유찬이법’ 시행

정부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
기존 6곳서 18곳으로 확대
동승보호자 없으면 30만원


‘태호·유찬이의 아픔 다시는 없기를….’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 27일부터 정부 관리·감독을 받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대상 시설이 6개에 18개로 확대된다. 또 동승보호자 교육과 통학버스 운영자의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등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된다.(문화일보 2019년 5월 16일 자 10면 참조)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이 적용됐던 교육 시설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6개에 그쳤다. 새롭게 개정된 법안엔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공공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12개가 추가돼 18개 시설로 확대됐다.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행령이 마무리되는 대로 포함될 전망이다.

개정 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2명의 이름을 따 ‘태호·유찬이법’으로도 불린다. 당시 사고 차량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자 국회는 지난 4월 29일 본회의에서 체육교습업 시설이 포함되도록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찰청은 통학버스 운영·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통학버스 운전자·운영자만 안전교육을 이수했지만, 앞으로는 동승 보호자 교육이 의무화되며 2년마다 재교육도 받아야 한다. 보호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또 통학버스 운영자가 안전 운행 기록을 작성·보관한 뒤 이를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동승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차에서 내려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법안엔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통학버스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30만 원을 과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도 동승표지를 부착한 때에는 3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도 미국처럼 통학버스가 멈추면 주변의 모든 차가 반드시 정지하는 강력한 어린이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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