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 기대감에 상승세
서초동 삼풍아파트는 ‘신고가’
‘실거주 2년’ 개정안 무산될듯


정부 규제로 잠잠했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국에서 나타난 ‘규제 풍선효과’가 다시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꿈틀거리는 가운데 재건축사업 최대 악재로 꼽혔던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담긴 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재건축단지의 추가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1·19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74주 연속 상승하며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7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사이 잠잠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속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준공 32년을 맞은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용면적 130.73㎡는 지난 20일 28억 원에 거래되며 8월 27일 세웠던 26억7500만 원을 경신했다.

이와 함께 강남권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일제히 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 아파트 가격(한국감정원 23일 기준)은 전주보다 0.03% 상승했다. 지난주까지 7주 연속 보합(0.00%) 혹은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합 설립 신청 전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최소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분양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던 단지들이 조합 설립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남구 개포동·일원동 일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주공아파트와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2년 실거주 의무 규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재건축 단지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거주 2년 의무 규제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보다 강력한 규제로 평가돼왔다. 정부가 역세권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700%로 상향 조정해주는 방안에 나선 것도 재건축 시장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고 여당 의원들도 강력하게 처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면서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12월 3일이 국토위 전체회의라 더 이상 법안소위 일정은 없는 만큼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황혜진·김순환 기자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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