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종부세법 개선 촉구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종부세법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세율을 부과하며 다주택·고소득층에 대해 집을 팔라고 윽박지르는 식의 징벌형 과세는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더구나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은퇴한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어 조세 저항마저 우려되고 있다.
서울 시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이 크게 늘면서 은퇴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에 대한 해법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년 전 만든 ‘9억 원 이상=고가주택’이란 잣대를 고수하면서 일생 동안 집 한 채 마련한 1주택 연금생활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27일 통화에서 “다주택 자산가들은 종부세 부담을 버틸 수 있지만, 집 한 채 있는 1주택 연금생활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집을 팔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재산세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어가면 공제해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연금 외에 수입원이 없는 퇴직자들을 대상으론 그런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면서 “다만 현재의 종부세가 과도하다면 세율 등을 낮춰 그 세제 자체를 바꾸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세금은 재산의 원형을 건드리진 않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실효세율이 몇 배씩 차이가 나도록 설계한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은 종부세가 없고, 프랑스의 경우 비슷한 의미로 부유세가 있지만,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만 부과한다. 김 교수는 “프랑스의 부유세 대상은 전체 중 0.05% 미만에 불과해 한국과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인당 6억 원 초과일 때부터 종부세를 납부하는데 최근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쳐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이 속출하면서 오히려 공제 측면에서 9억 원 기준인 단독명의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미국의 경우 소득세를 낼 때 부부 합산 연간 1만 달러를 한도로 재산세 납부액을 공제해준다. 고 교수는 “공동명의의 경우 종부세 납부 기준을 올리든,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하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종부세법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세율을 부과하며 다주택·고소득층에 대해 집을 팔라고 윽박지르는 식의 징벌형 과세는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더구나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은퇴한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어 조세 저항마저 우려되고 있다.
서울 시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이 크게 늘면서 은퇴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에 대한 해법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년 전 만든 ‘9억 원 이상=고가주택’이란 잣대를 고수하면서 일생 동안 집 한 채 마련한 1주택 연금생활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27일 통화에서 “다주택 자산가들은 종부세 부담을 버틸 수 있지만, 집 한 채 있는 1주택 연금생활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집을 팔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재산세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어가면 공제해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연금 외에 수입원이 없는 퇴직자들을 대상으론 그런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면서 “다만 현재의 종부세가 과도하다면 세율 등을 낮춰 그 세제 자체를 바꾸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세금은 재산의 원형을 건드리진 않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실효세율이 몇 배씩 차이가 나도록 설계한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은 종부세가 없고, 프랑스의 경우 비슷한 의미로 부유세가 있지만,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만 부과한다. 김 교수는 “프랑스의 부유세 대상은 전체 중 0.05% 미만에 불과해 한국과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인당 6억 원 초과일 때부터 종부세를 납부하는데 최근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쳐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이 속출하면서 오히려 공제 측면에서 9억 원 기준인 단독명의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미국의 경우 소득세를 낼 때 부부 합산 연간 1만 달러를 한도로 재산세 납부액을 공제해준다. 고 교수는 “공동명의의 경우 종부세 납부 기준을 올리든,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하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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