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내달 공청회 뒤 확정

우리나라 ‘국가 인공지능(AI) 윤리 기준’이 최초로 공개됐다. ‘인간성을 위한 AI’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7일 AI 시대의 바람직한 AI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한 ‘국가 AI 윤리 기준(안)’을 발표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윤리 기준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12월 7일 공청회 등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I 윤리 기준은 ‘인간성(Humanity)을 위한 인공지능(AI)’의 3대 원칙과 10대 요건을 담았다. 우선 윤리 기준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 ‘인간성’을 최우선으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10대 핵심 요건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이다. 목표 및 지향점은 ① 모든 사회 구성원이 ② 모든 분야에서 ③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④ 지속 발전하는 윤리 기준이다.

AI 기술의 윤리적 개발·활용에 대해 이미 국제사회와 각국의 여러 주체로부터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나온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권고안(2019년 5월)을 비롯해 EU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기업, 연구기관 등은 인공지능 연구와 산업화의 기본방향을 제시해왔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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