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작업을 하던 중 담배꽁초를 버려 산림 34.29㏊를 태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낮 춘천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바닥에 버려 산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담배 불씨가 도화선이 돼 축구장 넓이의 48배에 달하는 사유림과 국유림 등 산림 34.29㏊가 탔다. 당시 현장은 쌓아놓은 임목이 많은 데다 산세가 험한 탓에 산림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불은 이튿날 오후에야 꺼졌다.

정 판사는 “부주의한 담배꽁초 처리로 산불을 일으켜 과실이 중한 데다 피해 면적도 상당히 넓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이성현 기자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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