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6차례나 음주 운전을 하다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가 결국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9시 45분쯤 충북 괴산군 청안면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6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고 판사는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에서 엄중한 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보살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이성현 기자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9시 45분쯤 충북 괴산군 청안면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6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고 판사는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에서 엄중한 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보살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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