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애완견을 학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 50분쯤 광주 지역 자택 옥상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를 목줄을 맨 채 난간 밖에 매달아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개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정하게 보호·관리돼야 한다”며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일한 개에 대한 학대 행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으로 개의 몸에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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