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99인 이하 쪼개기 집회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안해” 결론
8·15집회 참가자는 기소의견
보수-진보 형평성 논란 거세
경찰이 지난 14일 도심 곳곳에서 개최된 민주노총의 ‘참석자 99인 이하 쪼개기 집회’에 대해 사실상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집회시위법 관련 혐의만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단체 주도로 열린 올 8월 광복절 집회 당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혐의도 적용해 집회 참가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것과 비교해 민주노총의 이번 집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소극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4일 민주노총 산하 일부 단체가 집회 후 행진 과정에서 (서울 지하철 1호선) 대방역 인근 도로점거를 시도한 행위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채증 자료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위반(100명 이상 집합 등) 혐의와 관련한 수사상황 질의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동시다발 쪼개기 집회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과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의 고발도 없었고, 집회 당일 99명 이상 모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혐의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의 집회 이틀 뒤인 지난 16일 신고된 인원 초과 여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해 야당과 보수단체로부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이 같은 경찰의 판단은 올해 들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1심 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1∼7월 기준 법원에 접수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은 총 304건으로 집계돼 지난해(13건)보다 23배 이상으로 많았다. 이 기간 처리된 49건 중 실형 1건, 집행유예 9건, 벌금형 등 재산형이 32건 선고됐다. 이처럼 정부 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안에 대해 엄격한 수사와 기소를 실시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이번 집회는 이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으로 법원은 위반 사범에게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까지 선고할 수 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형 선고 사례가 있다.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된 인천의 한 학원 강사는 확진 판정 직전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고도 방역 당국에 알리지 않는 등 역학 조사에서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김성훈·최지영 기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안해” 결론
8·15집회 참가자는 기소의견
보수-진보 형평성 논란 거세
경찰이 지난 14일 도심 곳곳에서 개최된 민주노총의 ‘참석자 99인 이하 쪼개기 집회’에 대해 사실상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집회시위법 관련 혐의만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단체 주도로 열린 올 8월 광복절 집회 당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혐의도 적용해 집회 참가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것과 비교해 민주노총의 이번 집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소극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4일 민주노총 산하 일부 단체가 집회 후 행진 과정에서 (서울 지하철 1호선) 대방역 인근 도로점거를 시도한 행위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채증 자료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위반(100명 이상 집합 등) 혐의와 관련한 수사상황 질의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동시다발 쪼개기 집회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과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의 고발도 없었고, 집회 당일 99명 이상 모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혐의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의 집회 이틀 뒤인 지난 16일 신고된 인원 초과 여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해 야당과 보수단체로부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이 같은 경찰의 판단은 올해 들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1심 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1∼7월 기준 법원에 접수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은 총 304건으로 집계돼 지난해(13건)보다 23배 이상으로 많았다. 이 기간 처리된 49건 중 실형 1건, 집행유예 9건, 벌금형 등 재산형이 32건 선고됐다. 이처럼 정부 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안에 대해 엄격한 수사와 기소를 실시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이번 집회는 이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으로 법원은 위반 사범에게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까지 선고할 수 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형 선고 사례가 있다.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된 인천의 한 학원 강사는 확진 판정 직전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고도 방역 당국에 알리지 않는 등 역학 조사에서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김성훈·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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