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표
노조법 개정안 문제점 지적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과 관련해 노사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는 주요 선진국과 견줘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조치로, 노사 관계의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 교섭거부권 행사를 명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의뢰해 파악한 이런 내용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목표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노조법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한 것은 1997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로 중소 규모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2009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조합원 규모별로 적정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유급을 인정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도 2014년 이런 제도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재계에서는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늘려달라는 노조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경연은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노조 전임자는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산별(초기업) 노조 간부나 직원으로 일해 급여 역시 산별 노조에서 받는다.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 일본 역시 1949년 노조법 개정과 1991년 판례에 근거해 전임자 임금은 대부분 노조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노조 전임자가 아닌 기업 내에서 노조 활동과 근로자 대표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인 노조 전임자 유사자에 대해서는 일부 임금을 지급한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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