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개정안 상정…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은 크나 부담 역시 큰 상황

국회 정보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 3년 유예)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7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을 의식해 한 차례 미뤘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정국 상황 등을 고려해 안건 상정만 하고 의결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앞서 24일 국정원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시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 합의했고 3년 유예안까지도 제시해 어느 정도 접근을 봤으나 (합의에 실패했다)”며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3년 유예안까지 온 이후에는 1주일 이상 평행선을 달렸다”며 “더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양당에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5공 회귀법”이라며 “국내 정치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정보와 수사를 분리했던 것인데,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재결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로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운영한 5공 시절의 치안본부 보안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의 후퇴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손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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