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1개월 전→ 계약 만료 2개월 전’으로

다음 달 10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으로 변경돼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지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조항이 변경돼 내달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바뀐다. 이 조항은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별개로 개정된 내용이다.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 기간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꾼 것이다. 당정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때 이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으로 준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불산입(첫날은 산입하지 않음) 원칙에 따른다.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9일이라면 내달 9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된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집주인이 이를 부인할 때 증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후 송사가 진행된다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박정민 기자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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